2021-09-02

디자인권ᆞ전용실시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2.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한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침해사실을 알게 된 후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침해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만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을 가진 개인 또는 기업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디자인 침해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침해사실을 알게 된 후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으며, 침해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수사와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을 침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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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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