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장하여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 즉 그래픽 심벌 같은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디자인권 등록이나 심판을 요청할 때, 전자문서에 필요한 전자서명의 법적 정의를 '전자서명법'에 맞춰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명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기존보다 넓혀, 일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인상을 주는 모든 디자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디자인이 적용될 물품의 종류나 분류 자체는 디자인 보호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많은 다른 물품에도 적용되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더 다양한 디자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디자인 등록 및 보호와 관련된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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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손해액 추정방식 일원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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