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조사 절차 도입**: 법원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2. **침해 입증의 효율화**: 기존 법률에서 미비했던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증거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3. **국제 사례 참고**: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참고하여, 보다 실효적인 증거 확보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표준과의 조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술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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