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참고인 제도의 도입: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등 제3자의 의견을 심판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심판참고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규정: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단체 등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의견진술 기회 부여: 공공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4. 참고인 선정절차 및 비용 등의 규정: 참고인 선정과 관련된 절차와 비용 등의 사항은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실용신안법」에 없었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여 제3자의 의견을 산업계에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용신안의 특허심판 결과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공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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