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 기존의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으나, 이와 유사한 완화 규정이 실용신안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용신안법도 특허법과 동일하게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실용신안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2. **국내 중소기업 보호**: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특허료 납부 등의 실수가 많은 국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불리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회복요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기술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국가적 중요 기술 보호 강화**: 최근 탄소중립 같은 국가적 중요 기술의 보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여 중요한 기술이 소멸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법의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개인 및 중소기업이 기술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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