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에 적용하고자 함. 2.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실용신안법에 포함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판장의 지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3.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증거조사 방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법에서 특허심판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하고, 심판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심리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증거조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특허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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