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수집 절차 개선**: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직접 필요 인물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신안권자의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자료 보전 명령 도입**: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원이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제도 운영 개선**: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기업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입증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증거 수집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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