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례상 심결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실수 등 사소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심결의 경정이 인정되나,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음. 2. 이에 따라 「특허법」 제162조의2에 심결경정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이를 준용하는 내용. - 「특허법」 제162조의2제1항은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 심결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허법」 제162조의2제2항은 심결의 경정에 대해 당사자의 수용이 없는 경우 해당 경정을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정을 방지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심결경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심결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실수와 같은 사소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실용신안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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