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 미적용의 명문화**: 해운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제29조제7항 신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미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행위의 적법성 판단은 해운법 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집니다. 2. **중복규제 및 분쟁 해소**: 공정거래위원회 적용 가능성 논란을 차단하고 **중복 규제**를 제거하여 법적 **다툼을 예방·해소**합니다. 선사들은 적용 법률이 명확해져 준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정기선 시장 특성 반영**: 대규모 자본과 다수 선박 투입이 필요한 정기선 시장 특성을 고려해, 선박 배치·화물 적재·운임 등에 관한 **공동행위 허용의 법적 근거를 재확인**하고 적용 범위를 명료화합니다. 이를 통해 과잉경쟁 방지와 항로 질서 유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됩니다. 4. **산업 안정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고 전략물자 운송의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항만·조선·금융·육상운송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5. **국제적 관행과의 정합성 확보**: 주요 해운 선진국들이 인정해 온 **선사 공동행위 허용**의 틀과 부합하도록 국내 법체계를 정비합니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은 노선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국제 협력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운법상 적법한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해운산업의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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