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선박운항관리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규정이 삭제됩니다. 2. 이로 인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운항을 유도하는 공단의 역할도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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