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여객선 접안시설 안전 강화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전에는 접안시설의 축조에 관한 규정만 있었지만, 이제는 사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여객선 이용객들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객선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추락사고와 같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접안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여객선 이용객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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