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등록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독과점 방지 등 국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친환경 연료의 포함**: - 현행법이 반영하지 못한 현실적 변화를 고려하여, 암모니아, 에탄올, 에틸렌 등 친환경 연료를 대량화물의 범주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연료 운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3. **해운산업 발전 도모**: -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3자물류 발전을 촉진하여 해운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항화물운송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여 독과점을 방지하고, 국내 해운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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