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 분리 신청에 대한 기준 설정: 현재 주민등록부에는 세대 분리 신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세대 분리 관련 업무가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세대 분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민등록부에 세대 분리 신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세대 분리 처리를 줄이고, 주민등록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구성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에 더욱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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