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 신청·교부 권한 확대]**: 현행은 임차인·세대원·매매·임대차 계약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교부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신설**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보증업무 심사 절차 간소화]**: 그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증공사가 직접 열람·교부를 신청**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단축되고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3. **[이용 범위의 목적 한정]**: 보증공사의 신청·교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활용하도록 사용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임차인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 개정으로 임차인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보증가입 및 사고 처리의 **심사 신속화**가 기대됩니다. 민원인과 기관 간 서류 전달 과정이 줄어 업무 편의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됩니다. 이 법안은 보증기관의 합리적 정보 접근을 허용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보증업무의 신속·정확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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