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소유자나 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름의 성(姓)만 표기되도록 변경됩니다. 3.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규정 명확화**: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시 불편함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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