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적 근거 마련**: 주민등록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예: 전입신고, 주소 변경 등)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의4) 2. **기존 조항 삭제**: 이전에는 전입신고 사실 통보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정되었던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고 통합적인 법적 근거로 대체했습니다. (안 제16조의2)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기존의 개별 조항으로 인한 복잡성을 줄여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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