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주민등록표 등ᆞ초본 제출요구 시 목적 설명 의무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시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증명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 신청자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제출을 요구받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만을 요구하고, 사용 목적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스토킹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전국 신청 가능 법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