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및 기금을 소득계층에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안 제17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소득계층 간의 격차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줄이고 사회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장애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예산 심사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협력비 위주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회계 금고 지정 시 녹색 산업 지원 여부 고려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법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무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영향평가 도입 법안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금고 약정 이율 공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