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할 때,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기후변화 완화 평가 보고서**: 예산 및 기금이 실제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예산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들이 먼저 의결되어야 하며, 만약 수정된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운영할 때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장애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협력비 위주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회계 금고 지정 시 녹색 산업 지원 여부 고려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법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무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영향평가 도입 법안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금고 약정 이율 공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