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범위 확장: 예산과 기금 작성 시 온실가스의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 효과까지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새로운 예산 편성 지침 제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전반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재정을 운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함. 3. 온실가스 배출 증가 예상 사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장애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예산 심사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협력비 위주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회계 금고 지정 시 녹색 산업 지원 여부 고려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무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영향평가 도입 법안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금고 약정 이율 공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