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지 결산제도 도입**: 기존의 지방회계법에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장애인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준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강조하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반영하여, 장애 문제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성평등과의 비교**: 과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이 제도화되어 성주류화가 정착된 것처럼, 장애주류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주류 정책에 포함시켜 그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에 있어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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