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만 65세 이후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 연령을 만 55세로 완화합니다. 2. 이 법안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거주한 국민이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 있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국적제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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