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현행 ‘은퇴자 중심’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는 고령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2. **제도의 실효성 강화**: 연령 기준 하향으로 경력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50대 이상** 재외동포가 더 이른 시기에 복수국적을 통해 국내 경제·사회 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사회의 지속적 요구를 반영해 모국과의 인적·지식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3. **우려 사항에 대한 관리 전제**: 복수국적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병역 기피** 및 **일자리 잠식**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합니다. 연령 조정 외의 요건·절차는 관리·유지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4. **적용 조문 명확화**: 변경 사항은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고령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외적 복수국적 허용 사유 중 연령 요건만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역량을 보다 이른 시기에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되, 사회적 우려를 관리하며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연장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의 국적회복을 제한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귀화요건 완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배우자의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 최소연령 완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 귀화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완화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상실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허가제 도입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미필 국적상실자 국적회복불허 강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장혼인 방지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