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기존에는 **만 65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허용되었으나, 이를 **만 55세**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는 더 많은 해외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국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조건 유지**: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허용 조건은 유지됩니다. 이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도 외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합니다. 3. **경제활동 및 병역의무와의 연계성**: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시점과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고려하여,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해외 동포들이 더 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 동포들이 더 이른 나이에 복수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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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