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최근에 국적 취득만을 위해 결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자 이혼하거나 가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제 결혼한 농촌 남성들과 그 가족들에게 생길 수 있는 고통과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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