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선을 현행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도록 함. 2. 국제 실물경제의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해외진출 한국 기업들의 정책금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 확충 필요성 인식. 3.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 부문의 정책금융 수요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정자본금 증액 조치를 제안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증가하는 금융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여, 국제 경제환경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침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3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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