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정책금융 필요성 대응을 위하여 현 시행령에 명시된 동일차주에 대한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한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한도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줄이기. 2. 한도 예외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한도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전시, 재난ㆍ재해, 국가 또는 정부가 구매 당사자일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 예외 요건을 확대. 3. 안 제38조의2 신설을 통해 정책금융의 지원 범위 및 조건을 명확히 규정,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수주 및 진출을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 증대 기여.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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