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 공급 업무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가 추가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공급이 명시됩니다.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2.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 내에 설치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해당 법률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의안번호 17816호)이 의결됨을 전제로 하며, 해당 기본법안의 의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 안보와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안정화 지원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핵심사업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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