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임기 규정]**: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임명되는 **중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직무 공백 문제 해결]**: 기존 법령에는 은행장의 임기가 끝난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 절차가 늦어질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직무 수행 근거 신설]**: 이번 개정안은 은행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기존 은행장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안 제12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4. **[기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 이를 통해 후임자 임명 과정이 지연되더라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장 임기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공백을 방지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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