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은행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2. 은행의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은행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더 이상 정부가 은행의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은행에게는 자체적인 재무 건전성 유지의 책임을 부과합니다. 취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인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을 제한하고 은행의 자체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3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투자사업 출자요건 완화 및 펀드 투자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0조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화 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초기 투자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30조로 증액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수주ᆞ진출 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20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