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가 보호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법률에 명시된 행위만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추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했습니다. 이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도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들도 보호받고 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고 그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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