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의 정보 보호 강화**: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의 실명 공개 및 정보 확산을 더욱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위법 사실의 신고 의무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는 위법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벌칙 강화**: 공익신고자의 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형벌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그들의 명예와 생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익신고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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