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용 데이터 정보 공개 노력 의무**: 인공지능 사업자는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저작물 확인 요청 절차 마련**: 저작물 등의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창작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투명성 확보 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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