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펀드의 인공지능산업 집중 투자 근거 마련**: 기존에는 정책펀드가 인공지능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2. **인공지능 창업 활성화 지원**: 개정안은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지원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인공지능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 투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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