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업 및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고품질 서비스와 제품이 유료라서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 능력은 현재의 생활 편의뿐만 아니라 학습능력과 장기적인 소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이용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청소년을 지원하여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통해 사회 전체의 편의와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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