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부문의 우선적 고려 의무**: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 초기 시장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책임 면제 규정 신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 담당자 등 업무 담당자가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3.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공공수요 창출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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