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명칭 및 위상 강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범정부 최고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합니다. 2. **위원 구성 및 부위원장 체계 확대**: 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부위원장을 **3명 이내**로 확대합니다. 특히 부위원장 중 **1인을 상근직**으로 두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긴급한 정책환경 변화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심의·의결 범위 확대와 이행관리 강화**: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부처 간 인공지능 정책·사업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를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 수립뿐 아니라 **집행과 관리까지** 포괄하는 거버넌스 기능이 강화됩니다. 4. **부처 간 조정을 위한 CAIO 협의체 신설**: 각 부처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내 **주요 시책의 공동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5.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및 지원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둡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R&D 역량 강화와 기술 경쟁력 도약**을 국가가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정비·강화하여 부처 간 정책 조정력과 실행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해 글로벌 경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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