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5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도 10일 이내에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현행법은 조사기관이 제출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3.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기관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때, 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조사기관의 불만을 해소하고 신고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정청탁 조사에 있어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를 요구할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조사기관의 이해를 돕고, 신고제도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철저히 시행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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