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고위공직자 병역부정청탁 처벌 강화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 관료나 그 보좌 등이 병역 관련 업무에서 하위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병역 관련 업무에서의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는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는 현재의 과태료 부과보다 엄격한 처벌입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고위직 공직자들의 부정청탁행위를 막고, 청탁을 받은 하위직 공직자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 관료와 보좌진 등이 병역 관련 업무에서의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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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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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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