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근로자·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위험 인지 시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면제 및 사업주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 요건 완화**: 현행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대피**를 요청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작업중지·대피 지시 권한 확대**: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와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현장 안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3. **면책 규정 신설**: 근로자 등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합리적이고 성실한 안전조치에 대해 법적 부담을 덜어 선제적 대응을 뒷받침합니다. 4. **보복·불이익 처우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작업중지권 행사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합니다. 민형사상 소송이나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억제하여 안전행위의 정당성을 보호합니다. 5.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정비(안 제52조, 제170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자의 권한 확대와 사용자의 책임 강화를 **제52조, 제170조**에 반영합니다. 법 체계 전반을 위험의 사전 식별·대응에 맞춰 재구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장의 선제적 위험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이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