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이상기후 대응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 보호**: - 폭염, 폭우, 폭설, 태풍, 한파 등의 이상기후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추가**: - 폭염, 한파 등 악천후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근로자 생명 및 건강보호 강화**: - 이상기후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같은 이상기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이러한 기후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 합리적으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이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