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중대재해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만 보고해야 했습니다. 2.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즉각적인 자료 확보 및 후속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 현장에서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이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