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학력·출신학교·신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수집 및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금지 항목 확대]**: 현행 금지 대상(용모·키·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에 더해 기초심사자료에 요구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학력·출신학교·신앙을 추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직무와 무관한 **학벌·종교 정보 요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여지가 줄어듭니다. 2. **[차별금지 규정 신설]**: 구인자는 모집·채용 시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합니다. 개인의 배경·신념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명문으로 금지**됩니다. 3. **[타 법률과의 정합성 강화]**: 「고용정책 기본법」의 차별금지 사유(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를 채용절차 단계에 **직접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채용단계에서도 **동일한 차별금지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규율 공백이 축소됩니다. 4. **[조문 신설·정비]**: 개인정보 금지 항목 확대를 **제4조의3제2호**에 반영하고, 차별금지 의무를 **제4조의4 신설**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해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와 근거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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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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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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