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교육공무원 자기개발휴직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 대상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도 자기개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이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된 대상이 더 다양해지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상 교원을 재직기간 5년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육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여 교육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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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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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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