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대학 내 학생위원 참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운영 민주성 확보: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기준을 마련합니다. 2. 정보격차 완화: 학생 위원의 참여를 위해 정보격차가 심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대학의 핵심 가치 강화: 대학의 발전과 학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와 토론을 통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위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를 완화하여 대학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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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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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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