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대학 교수 등의 의견서 작성 내역 신고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교수 등은 자신의 전공 분야 관련 의견서 작성 같은 활동에 대한 대가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2. 이는 대학 교수 등의 이해충돌 방지와 업무의 충실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현재 대학 교수 등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나, 사외이사 겸직을 제외한 어떠한 예외도 관리되지 않아 대학 교수 신분에서 법률의견서 제출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 교수들이 전공 분야에서 수행하는 부수적 활동들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잠재적인 이해충돌의 위험을 줄이고,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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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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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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