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아동학대 범죄 저지른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강화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중한 사유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도 중한 결격사유로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교육공무원들 사이에서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 제공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들의 연령층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더 엄격한 대응과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적인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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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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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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