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상호 간에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법안 제60조제2항이 개정되어 국가교육위원회와 해당 기관 및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도 인사교류를 허용하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교육전문직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교육부,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 사이의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하여 교육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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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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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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