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위해 제도 수립 및 정비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를 실시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여]**: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공지능 활용 촉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법적 의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합니다. 3. **[정책 심의 및 전담 기관 운영]**: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4. **[직접적인 기술 및 비용 지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제공, 기술 및 비용 지원, 각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5. **[데이터 확보 및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개발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확보와 품질 향상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6. **[지역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 내 인공지능 기술이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확산허브** 등 지역 특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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