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기업가정신 교육의 의무화: 법률에서는 여성기업가정신 교육을 기업 경영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성 기업가들이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 지원: 법안은 여성기업 간 협력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여성 기업 친화적 환경 구축: 법안은 여성 기업들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기업가들이 경제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기업을 지원하여 여성 경제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여성 기업들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여성기업 실태조사 주기 변경을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 인식 개선 및 여성기업 주간 지정을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성비 균형 맞추기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 주체 변경 법안
여성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주체 명확화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